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규모는 총 43억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1만2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46만 전 시민에게는 지난달 28일 지급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고,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p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