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범 중앙선 침범…신호 대기하던 운전자 1명 숨져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창업을 앞둔 청년의 목숨을 새해 첫날 앗아간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윤창호법)로 불구속 입건한 회사원 A(2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자 보강 조사에 나섰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했고, 가게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7만7천164명이 동의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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