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명에게 설 전에 지급…지방세·공유재산 임대료도 감면
상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회의 |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는 1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겪어온 소상공인 6천여명에게 설 전에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상주시는 "정부가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제한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또 지방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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