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 50만원, 영업제한 30만원…1만2674곳 지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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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안병용(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의정부시장이 1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결정했다.
시는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43억원으로 방역지침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 1만2674곳이다.
설 명절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서다.
안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생명을 위협받고 생업은 고통받고 있다.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가늠도 할 수 없다"면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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