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이어 KB증권을 상대로도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KB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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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이어 KB증권을 상대로도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이 라임 펀드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을 확보해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였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종의 대출 계약이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측에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판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A팀장은 라임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는 구속 수감 중인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전 본부장 B씨와 과거 우리투자증권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다. B씨는 허위 계약을 토대로 라임 펀드를 팔고,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원종준 라임 대표와 같은 연세대 동아리 재무연구학회 출신이기도 하다.
KB증권은 내부적으로 실시한 라임 펀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을 상대로는 “테스트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며 거짓으로 펀드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과 TRS를 맺은 라임 펀드가 많이 팔려야 회사가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뿐 아니라 펀드 판매를 담당한 자산관리부서 임직원들이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KB증권 측은 “라임펀드를 판매하기 전 부실을 인지한 적이 없고, 라임 편중 위험 개선을 위한 담보비율 적정성 검토를 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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