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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부실대응 경찰관 징계위원회를 설 연휴 전 개최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 회부 안건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관련 내용으로 전해진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16개월 여아가 췌장 절단과 과다 출혈 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이는 입양 후 수개월동안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오다 끝내 사망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5월과 6월, 9월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1,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경찰 관계자들은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상태다. 또 전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학대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위 회부 대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장 청장은 "포함 여부는 진상조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에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내사종결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와 통신자료 디지털포렌식 등도 진행 중이다.
장 청장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서초서장을 비롯해 과장·팀장 등 휴대전화, 사무실 PC 등 통신자료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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