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0개 업종 50만원, 영업 제한 등 14개 업종은 30만원 지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무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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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30만∼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24개 업종, 1만 2천674개 업소다.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휴·폐업은 제외된다.
또 행정명령 피해 업종 중 소상공인 기준(종업원 5인 이하/매출액 10억 원 이하)에 상관없이 보편 지급으로 버팀목자금 제외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단, 대기업(신세계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코스트코, CGV, 메가박스 등)은 제외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50만 원을, 영업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설 명절 전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다.
지원 규모는 예비비 42억 5천6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10개 업종 2천272개 업소는 11억 3천600만 원이, 영업 제한·기타 피해 등 14개 업종 1만402개 업소는 31억 2천60만 원이다.
집합금지 10개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방문판매업 등이다.
영업 제한 11개 업종은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소, 독서실·스터디카페·직원훈련기관, PC방·오락실·DVD방, 공연장, 키즈카페(유원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상점, 마트, 종합소매업 등이다. 기타 피해 3개 업종은 종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27일 폐회된 임시회 기간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즘 생업 현장에서는 절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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