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정인이 사건 담당한 경찰관 등 징계위
김창룡, 국민청원 답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조치"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월 초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계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32만여명이 동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