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간담회
중요사건 보고 누락 "죄송하다"
김종철 前 대표 성추행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 의사 확인"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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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초래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설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월 초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의혹이 이번 징계위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청장은 “높은 수준의 진상확인 작업이 이뤄져 결과가 나와야 그에 대한 징계 책임이 명확해질 것 같다”며 “(징계위 개최) 시기에 포함되는가는 진상조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 사건 관련 진상조사 진행에 대해 장 청장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과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서초서장을 비롯해 과장·팀장 등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해서 분석작업에 있다”고 전했다.
장 청장은 중요사건 보고 누락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사건 과정에서 미흡한 게 없는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는 1년 내내 강조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건처럼 진상이나 보고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의 적정성 부분과 관련해 112 신고 사건 전체를 일선서에서 매일 전수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두 개의 시민단체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고, 고발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 의사가 확인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 청장은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수사지휘해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단순 수사뿐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힘있게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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