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시흥시, 소상인에 5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자체적으로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인들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시는 1만1천55곳가량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식품위생업소, 안심·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919곳에 업소당 20만원 이내로 비말방지격벽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1천719곳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도일시장 등 시장·상점가 5곳과 댓골 등 5개 상권 육성구역 내 업소 1천90곳에 마스크 등 5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 여러분의 공로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민생경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