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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음주운전…만취 20대 SUV, 배달 오토바이 받아 5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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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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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몰던 SUV 승용차./사진=뉴스1(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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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가 숨졌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제네시스 SUV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50)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3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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