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이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미투 악몽'을 환기시켰다. 미투 피해를 주장한 B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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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예능인 A가 방송활동을 포기한 이유는 '미투 폭로' 두려움
[더팩트|강일홍 기자] "한창 잘나가던 분이 어느날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어요. 처음엔 다들 의아했죠. 활동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은 방송가에 다 알려진 일이 됐지만 사실은 당시 거세게 불던 미투 바람을 피해 자진 하차를 결정한 겁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말이 있듯 결과만 놓고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모 방송 예능작가)
유명 예능인 A는 3년 전 돌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갑작스런 휴식 결정에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다. 특별히 공백을 가질 이유가 없어 오랜기간 함께 호흡을 맞춘 방송관계자들조차도 의아했다고 한다. 하차 소식이 알려진 뒤 '건강상의 이유'라는 석연찮은 해명이 나왔지만 궁금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빠르다. 차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골프 라운드 목격담이 자주 들릴 즈음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의 입을 통해 그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폭로 직전 자진 하차를 결행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피해 여성이 '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방송에서 승승장구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미투 폭로' 사인을 줬고 스스로 하차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명 예능인 A는 3년전 돌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하차 소식이 알려진 뒤 '건강상의 이유'라는 석연찮은 해명이 나왔지만 궁금증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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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스타 '미투 논란', 법적 판단보다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 중요
연예계는 수없이 많은 주인공들이 명멸하는 세계다. '뜨는 별'이 있으면 '지는 별'이 있고, 안 보이면 멀어진다. 그들의 존재감은 카메라 앵글을 떠나는 순간 금방 사라진다. 대중은 이들이 특별한 논란과 구설에 휘말려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 한 누가 떠났는지조차도 관심 밖이다. 20여년간 왕성한 활동을 했던 A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누구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A와 비슷한듯, 하지만 전혀 다른 케이스가 바로 방송인 김생민이다. 개그맨 출신인 그는 오랜 리포터 활동 등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정상에 올라선 입지전적 예능인으로 부러움을 샀지만, 미투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한방에 추락했다. 대중에 비친 그의 성실 모범과 알뜰한 이미지는 과거 방송 여성 스태프들에 대한 불미스런 행각과 오버랩되면서 더 큰 독이 됐다.
김생민은 최근 방송출연 대신 경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송 복귀는 사실상 요원하다. 자진 하차를 결행한 예능인 A도 조용히 컴백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보가 자유롭지는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설명이 부족했던 공백 이유가 되살아나면 덮어둔 과거사는 언제든 다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 오달수(왼쪽)는 지난해 11월 영화 '이웃사촌'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김생민은 최근 경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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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로 얼룩진 연예계, 방송인 이성미 "죽었던 놈도 일어나야 한다"
배우 조재현이 최근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라 '미투 악몽'을 환기시켰다. 피해자가 낸 법적 소송에서 '패소'란 표현이 나오면서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성립되지 않았고 민사소송 역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판단으로만 보면 B씨는 분명 패소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상대적 개념인 '승소'가 조재현 측 입장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내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죄'라거나 '무고가 아니냐'는 등 오류나 착각에 빠져들 소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조재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니 무턱대고 비난해선 안된다"는 동정론이 나오기도 했다.
잘못된 관행은 크게 상처를 입고서야 바뀐다고 한다. 방송 연예가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재현의 경우처럼 '죄가 있다, 없다'의 법적 판단보다 대중에 전달되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방송인 이성미가 "(우리가 나서면) 죽었던 놈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그만큼 '미투'가 만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상처로 얼룩진 연예계가 거듭날 계기가 됐으면 한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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