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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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늘(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58만명도 포함된다.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달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에 앞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2월1일~28일 4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1일부터 신청마감일인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3월14일까지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에 가능하며 사용 승인까지는 1~2일이 소요된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3월 첫째 주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다.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올해 6월30일까지 미사용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민 모두가 치르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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