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 50만∼150만원
2월 1일 정오부터 접수, 26일 마감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 제공=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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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정오부터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일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로 재난관리기금 454억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정부 지원금에 더해 인천시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지원 신청은 2월 26일까지 인천시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월 1∼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월 17∼26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준수하고 가급적 3일 이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57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예산 454억원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24억원을 투입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평균 113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청년층도 320명에서 64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940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총 1950억원 규모의 캐시백 예산에 추가로 1151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2000억원 등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이번 민생경제 지원은 모두 10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액수는 금융 지원 4025억원, 직접 지원 1729억원 등 5754억원에 이른다. 시는 설 전에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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