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취한채 시동 걸었지만 차 제자리…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월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땐 사고가 난 뒤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채였다. 대리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를 이동하기 위해 주행을 시도했으나 파손된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A씨의 행위를 ‘술에 취항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차를 움직이지 못해 ‘음주운전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할 것인데,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