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법에 명시하되 세부 내용 시행령 등에 위임 / 차등 지원 방식 검토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손실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을 법에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상생기금)의 재원은 한국은행의 납입금과 정부 기금, 민간 참여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31일 정부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의 경우 보상보다는 특별 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등 법제화할 경우 ‘코로나19 같은 특수상황에서 국가가 영업 제한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치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에 따른 특별 지원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의견이다.
법으로 영업 손실보상을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고 지급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중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은 전국민이 함께 겪은 것이니 제외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에 영업상 손실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하되 보상보다는 지원 성격으로 정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할 때는 매출보다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이나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손실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당이 이익공유를 통한 상생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측은 양경숙 의원의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제정안은 상생기금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개인 출연금·기부금 등을 꼽았다.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20%로 낮춰 정부 납입금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9년 결산 기준 운용 규모가 219조원대인 67개 기금의 여유자금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지원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51조5000억원 등도 기금 재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우대 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조기 시행 등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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