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니 차량은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다.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차량이 파손돼 움직일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시동을 거는 행위 등은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