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Q.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는?… 음주·시동·가속페달·이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동 걸고 가속페달까지 밟은 만취운전자 ‘무죄’

대법 “차량 고장으로 안 움직여…이동해야 운전”

[경향신문]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새벽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기사는 사라진 뒤였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A씨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운전이란 엔진 시동 후 이동을 위한 제반 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