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정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정부 지원금에 더해 인천시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지원 신청은 2월 26일까지 인천시(https://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월 1∼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월 17∼26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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