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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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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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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 100만원, 완화 70만원…제한 업종 50만원'

아주경제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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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0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7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곳이다.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곳,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등 4678곳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0억원 규모로,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한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정부 방역강화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협조와 희생을 치러온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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