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울산·칠곡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신설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징역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판결문 1천 건을 분석한 김영미 한국여성변회 이사(변호사)를 만나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 건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 전해드립니다.
▶ [스브스사건]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살릴 수 있었다" (1편)
(SBS 뉴미디어부)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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