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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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우선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신용카드 중 한개를 선택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시간은 9시~23시다.
1차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신청은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행복지원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하며 신청가능시간은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다.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3월 1일∼27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개방한다.
방문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주간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 이전, 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이 신청 대상이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토요일도 미운영한다.
대리신청은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이라도 대리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지원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개시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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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신청방법·지급수단·사용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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