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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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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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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도는 방문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일 그리고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민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당일 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거나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은 3월 1~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간이 구분된다. 3월 첫째 주 1~6일 1959년 이전, 8~13일은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이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 147만 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 명)도 4월 1~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6월 30일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환수된다.

한편,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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