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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설]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 법원은 무겁게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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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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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신 탄핵소추안 발의 허용이라는 대안을 택한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여당으로서 최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부담을 느낀 것이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탄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1명이 이미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하는 등 174석의 민주당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높다.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회의 법관 탄핵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다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은 완성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발의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사법부를 탄핵한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발의될 임성근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임 부장판사가 문제의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고받은 뒤 수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탄핵 발의는 법원이 자초했다. 우선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빌미를 제공했다. 시민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보고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대부분이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2월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처럼 사법농단 판사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명예로운 퇴직이 정의에 반한다며 탄핵에 나선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법원이 헌법을 어긴 판사를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웠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진지한 성찰과 법관 중징계가 없는 한 시민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탄핵 발의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탄핵소추 발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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