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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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당시 A씨가 자신의 5살 아들도 다치게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서 30대 여동생을 찌른 혐의로 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여동생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긁힌 상처를 입은 A씨의 5살 난 아들을 발견했다. 피해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여부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학대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상습학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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