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P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동생 외에 흉기에 긁힌 듯한 상처를 입은 A씨의 5살 난 아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피해가 경미하고, A씨에게 아이를 다치게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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