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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가혹행의' 감독에 징역 7년-주장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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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도환 선수 역시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소속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환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는 이들로부터 당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지난해 6월 26일 SNS를 통해 가족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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