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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3차 재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한다.
접수는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 총 8개 분야별로 받는다.
이날 접수가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이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 원 지원된다. 내달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을,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달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보유단체는 100만 원을 받는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에서는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도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들은 해피드림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이듬달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지원(100만 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 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3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한 후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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