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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우병우 변호이력 논란'에 김진욱 "변호인으로서 임무일 뿐"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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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우병우 변호이력 논란'에 김진욱 "변호인으로서 임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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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둘러싼 사건 수임 이력 논란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임무였을 뿐 정치적으로 가려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차장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기무사 관계자들 변호 이력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입장이 어떻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우 전 수석 사건을 변호한 사람이 촛불 정신에 맞느냐는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알아봤다"며 "(예전 기사를 보니) 우 전 수석을 원래 맡고 있던 위현석 변호사가 여 차장의 고등학교·대학교 1년 후배였더라"면서 "그래서 그 인연으로 거절을 못 하고 두 번째 영장 단계에서 우 전 수석을 변호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여 차장이 그 사건만 한 게 아니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다. 민주당 출신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야당 여당 정치적으로 가려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고, 수임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그게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며 "(여 차장의 마지막 근무지인) 법무법인 동인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 전 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를 변호했다며 '공수처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여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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