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각 200만원·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서춘수 군수는 29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수령절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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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서춘수 군수는 29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함양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과 수령절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춘수 군수는 “우리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양형 2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1월 29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1인당 10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2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곧바로 함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 받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씩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함양형 1차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던 함양군은 이번 2차 긴급재난기본소득지원 지급을 위해 전액 예비비로 모두 39억5000만원 정도를 마련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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