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금투 OEM펀드 아니다"
기초자산 부실도 미리 알고 대처
'라임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 펀드를 운용하는 책임자로 관련 피해를 다른 자산가에게 전가하고 환매중단 사태 일으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문제가 된 라임 무역펀드는 신한금융투자 지시로 만든 주문자상표생산방식(OEM) 펀드로 자신에겐 책임이 없고, 펀드 자금도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에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임일우 신한금투 본부장 등과 함께 출장을 다니며 펀드를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며 "라임 무역펀드를 신한금투 OEM펀드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 무역펀드 기초자산(IIG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는 이를 회피하려고 다른 17개 펀드와 묶어 모자펀드를 구성, 손실을 숨기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다. 라임 펀드를 만든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상품 자금으로 부실 펀드 관련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받고,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번 형량은 검찰 구형량과 같고 벌금은 10억원 늘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펀드부실를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했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아온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마케팅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