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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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수조 원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가 투자된 해외무역금융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펀드 구조를 변경한 뒤 투자자들을 속여 환매대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IIG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구조로 구조화해 손해를 34개 펀드로 분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며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확보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해결 명목으로 라임의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령했지만 그로 인해 펀드 유동성은 더욱 경색됐다"며 "변론 종결 당시까지 약속어음으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손해를 회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리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리드에 제공한 350억원 실체가 없거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여러 다른 회사에 제공돼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피한 손실액 11억원은 다른 주주에게 전가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에 대해서는 "IIG 펀드 부실과 이 전 부사장이 해외무역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한 사실을 알았다"며 "대표이사로서 이 전 부사장 행각이 위법하지 않은지 등을 살피지 않고 신규 펀드 설정 판매에 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대표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설정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144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환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원 대표의 범죄 가담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자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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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와 비에이에프(BAF)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으나 IIG 펀드 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IIG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통합해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하고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이듬해 1월에는 펀드 투자금에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펀드 수익증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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