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생긴 것을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며, 수조 원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했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형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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