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택시기사·제주예술인부터 순차적 접수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차등 지급
서류 등 심사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지급 전망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줄어든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한 상인이 간이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ktk280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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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예술인 등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월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월 초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이며, 총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분야는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이다.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 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내달 3일까지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29일 오후 5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월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이들은 업종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제주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330억원이며, 모두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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