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28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를 결정한 중앙 당기위원회는 김 전 대표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장 의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 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현저히 게을리한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당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며, 더 깊이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내일 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4월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지도부 총사퇴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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