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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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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제명' 최고수위 징계…당대표 의무·책임 현저히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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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과 실망 거듭 사과…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

뉴스1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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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29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의 '당적 박탈' 결정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기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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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1차 대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배복주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2021.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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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과 면담을 겸한 저녁식사 자리 직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비공개 사건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지난 26일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대표 직무대행이 공동대표를 맡은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은 오는 30일 전국위를 열고 여당 소속 전직 광역단체장의 성비위에 따른 궐위로 치러지는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단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앞서 책임론을 주장하며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해 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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