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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북한 선원, 러시아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원 폭행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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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이 러시아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이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A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4명이 다치고, 그 가운데 1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포함해 북한 선원 3명이 기소됐는데, A씨에 앞서 재판을 받은 2명은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을 제한했지만,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러시아 당국에 붙잡힌 북한 어민은 3천 754명이었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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