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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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다. 당기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성폭력, 당의 강령, 당의 명예 실추, 당원의 의무를 규정한 당규를 위반했다.
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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