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을 하는 도중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공사장 현장과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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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최고 수위 징계조치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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