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헌재 판단 및 공수처 조직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김 처장은 "오늘 헌재의 일부 위헌 의견 중에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수사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수처 규칙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이란 이첩 요청 사유 역시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취지에 맞게 이첩 요청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이첩 의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헌재 재판부 3명의 반대의견과 거기에 반대하는 보충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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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부 위헌 의견에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지적을 저희 규칙 마련에 참고하겠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에 따라 이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문안을 마련하겠다. 법에 규정된 취지는 공수처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공수처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복 시 수사 진행 정도나 현재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가져가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런 중복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본다. 공수처도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만들고 이첩 요청을 하겠다.
-공수처법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 발견 시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 사건이라면 정황 인지로 이첩하는 것인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이첩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 시점이 궁금하다.
▲공수처법 24조에 인지 규정이 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조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전문적인 얘기다. 형식적 인지설도 있는 반면 내용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이첩 여부는?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행 발견 시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관련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재판부 3명의 반대의견과 거기에 반대하는 보충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보도자료만 신속하게 입수한 상황이라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서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현재 공수처 형편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라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도 듣고 검토한 뒤 말하겠다.
-헌재가 이첩 규정과 관련해 각하 결정했지만 보충 및 반대 의견이 3대3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수처 권한에 영향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다. 어쨌든 결정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24조 1항에 관련한 해석과 지침을 공수처 수사 규칙, 이첩 조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외부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오늘 일부 보도에도 나왔다. 수사심의위원회, 가칭이지만, 사건평가위원회 같은 견제 장치를 둬서 처장 혼자만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수사처 수사관을 경험한 뒤 수사처 검사의 길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내부 발탁 기준이나 절차는?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유 자격자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은 수사관으로 지원해서 활동하다가 자격 요건이 7년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 분의 경력과 실무 수행 능력을 참작할 것이다. 수사처 수사관으로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한 분은 당연히 좋은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징계 규정과 절차는?
▲공수처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수처 차장 후보군은 몇 명 중에서 압축한 것이고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우선 공수처 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차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또 하나는 수사 능력과 경험이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 무엇을 우선으로 볼 것인지 고민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방금 제청한 분(판사 출신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 법관을 역임하고 고등법원에서 부패 사건 전담부를 2년을 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장전담 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수사 초기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라 수사를 하진 않지만 검찰의 수사나 특수 사건 수사를 상당히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경험이 간접적으로 많다. 또 서울고등법원 반부패전담부 법관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과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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