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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께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로 불확실한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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