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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라임펀드 투자 손실 40~8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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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3명 60~70% 배상, 나머지 투자자도 배상 절차 돌입

KB증권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라임펀드 사태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를 배상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KB증권은 ‘라임AI스타1.5Y’ 펀드 개인투자자 3명에게 추정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제안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투자자 세 명도 모두 권고안을 수락하면서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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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리는 사모펀드 구조 탓에 투자자 배상이 오랜 시간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 배상을 도입했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투자자 등과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고 손해가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은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 40~80%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자율조정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이들은 본격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KB증권에서 해당 펀드를 투자한 개인 96명과 법인 20개사가 자율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KB증권의 이번 결정으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중징계를 면할 수 있을지다. 박 사장은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박 사장은 라임 관련 제재 대상 증권사 대표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재임하고 있다. 제재심의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박 사장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KB증권 연임과 KB국민은행장 도전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분쟁조정안 수용으로 금융위가 제재심의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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