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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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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월 의료진부터 접종…백신 선택권 없고 어떤 종류인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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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접종 시작
요양병원·시설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추진

조선비즈

지난 7월 뉴욕주 빙엄턴에서 한 간호사가 연구를 위해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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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의료진 5만명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없다. 1분기부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시기와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신접종 총괄 책임자인 정은경 방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첫 접종임을 고려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한다.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2월 확정된 공급 물량은 75만명분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투여된다. 이 중 내달 도입 확정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150만회분)이다. 코백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물량을 받을 예정이나 아직 종류와 물량,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예방접종 순서는 1분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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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코백스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총 5600만 명분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달라 유통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다. 정부는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돼 사전 준비를 본격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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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유통 관련 체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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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군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갖췄다. 정부는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이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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