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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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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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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 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윤혜정 판사는 오늘(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 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이 모(52)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됐던 교수 2명에게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 교수 등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들이 교육자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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