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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가 내려진 가운데 한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 한 육군 부대 소속 A 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9시쯤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부사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3%의 만취 상태였다.
A 부사관은 "가족이 보고 싶어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부사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군에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첩되면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은 연기·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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