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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우리은행·부산은행 등의 분쟁조정 건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수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60%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추정손실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배상 후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펀드 손실액은 이르면 2025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금감원은 펀드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KB증권이 판매사 중 가장 먼저 이 방식에 동의하면서 지난해 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고,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조정해 40~80%의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조정안을 참고해 손해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분쟁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부산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는 내달말 열릴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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