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식 더 사라는 글 수천건 올라온 후 갑자기 올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AFP=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비디오게임 체인업체 게임스탑의 주가 급등을 촉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미국 개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사용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SEC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이후 투자자들을 조종해 주식을 사거나 팔 목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지난주에만 700% 가까이 올랐는데, 레딧 게시판에 주식을 더 많이 사라는 글 수천건이 올라온 후 갑작스럽게 급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워싱턴DC 법무법인 디킨스 라이트의 제이콥 프렌켈 회장은 "SEC가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들과 공매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메시지가 조작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렌켈 회장은 "연방검찰이 수년간 증권거래에 관한 사건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SEC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SEC가 닷컴버블 때 '펌프앤드덤프 전략'(헐값에 사들인 주식에 대한 거짓 정보를 웹상에 퍼뜨려 주식 가격을 올린 후,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의 주식 거래)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레딧이 사용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SEC는 26일 성명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게임스탑 거래가 장기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이번 주에만 수차례 거래를 중단했지만, 시장 불안을 막으려면 이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 국무장관은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NYSE에 30일간 게임스톱 거래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갤빈 장관은 "게임스톱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분명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SEC가 주식 거래 정지 규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대형 로펌 사울 유잉 아른스테인 레이어의 파트너 변호사인 마크 아데소는 "SEC가 개인 투자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을 완화시킬 규정을 제정하도록 NYSE에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angela020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