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 적발됐다.
27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 한 육군 부대 A 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출동한 경찰이 A 부사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3%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부사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A 부사관은 “가족이 보고 싶어 부대에서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이 개인적인 일탈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A 부사관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시켰으며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