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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무단 외출 금지' 어기고 고속도로서 만취사고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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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무단 외출 금지' 어기고 고속도로서 만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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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G)[권도윤 제작]

(연합뉴스 PG)
[권도윤 제작]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부사관이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 적발됐다.

27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 한 육군 부대 A 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부사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3%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부사관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A 부사관은 "가족이 보고 싶어 부대에서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이 개인적인 일탈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A 부사관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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