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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2019년 김학의 출금정보 유출 수사 검사도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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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당시 대검 반부패부서 수사 중단 지시…검사들 반발"

지난 26일에는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이규원·차규근 소환 임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들은 대검의 수사 중단 지시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께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A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3개월가량 감찰자료와 포렌식 자료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자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결국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공익신고자는 밝혔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A검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은 26일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같은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인 B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B씨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취해진 긴급 출금 조처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또 정보 수집·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A검사와 B씨에 대한 소환까지 이뤄진 만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지난 21일부터 연 이틀간 법무부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고, 지난 주말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사건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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