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당시 대검 반부패부서 수사 중단 지시…검사들 반발"
지난 26일에는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이규원·차규근 소환 임박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들은 대검의 수사 중단 지시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김학의 전 차관 |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께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했던 A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상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자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A검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은 26일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서에 나오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인 B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공익신고서 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전날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A검사와 B씨에 대한 소환까지 이뤄진 만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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